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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71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24,586 원 및 그 중 83,652,417원에 대하여 2020. 10. 25.부터 2021. 3. 3.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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