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4.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단1316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