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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3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2017 고단 2221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 징역 2년, 2017 고단 2221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U에게 일부 변제하고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구속되어 수감된 상황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2015. 9. 4.부터 2017. 9. 3.)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비난의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 R, U 외의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오히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 H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정 및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 등은 그 내용에 비추어 원심에서 이미 양형과정에 반영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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