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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절취품이 아파트 현관문 밖에 놓여 있어 피해자가 버린 물건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취품이 아파트 현관문 밖에 놓여 있어 그 소유관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기적인 기억상실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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