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429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143.17㎡를 인도하고, 2015. 11.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