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4. 피고에게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199.44㎡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동부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 한다)는 2019. 11. 18.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10명 전원 일치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유흥주점영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서 2019. 11. 29. 원고에게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라 동부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 시설이 금지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에 속하고,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와 사이에 D가 있으며 소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조망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이미 다수의 유흥주점과 술집들이 있고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은 야간이어서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받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