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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나613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제8행의 ‘임야 4정 800보’를 ‘임야 4정 8무보’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쪽 제8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3. 나. 중 2)의 다), 라)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징발매수대장(을가 제1호증의 1)과 징발토지매수예산집행결과보고(을가 제1호증의 2) 외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 대한민국은 1967년 경남 창원군 I 외 198필지의 토지 합계 47,793평을 F사단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징발매수하고 위 부지 매수금액으로 예산 3,276,090원을 모두 집행하였는데, 최초 징발 토지 48,598평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남 창원군 C 임야 중 7,665평(약 25,338㎡)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최종 징발매수 대상 토지(약 805평이 감소한 47,793평)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② 1967. 4. 12. 창원시 C 임야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징발매수를 예정하고 있던 토지 면적에 가까운 면적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그로부터 6일 후인 1967.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피고 대한민국이 1967년경 창원시 C 임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2015년경 피고 창원시에 양여하기까지 48년간 군부대의 부지로 점유해 오는 동안, 원고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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