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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2 2016허893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권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발명의 명칭: F 3) 특허권자: 피고 회사 4) 발명자: 원고, G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미리 정해진 메모리 테스트 패턴을 발생시키는 ALPG 칩; 상기 ALPG 칩에서 발생된 메모리 테스트 패턴을 DUT에 기록하는 드라이버와 DUT로부터 판독된 신호의 레벨을 미리 정해진 하이레벨 기준치와 비교하는 제 1 컴패레이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 1 트랜시버 및, 상기 드라이버와 DUT로부터 판독된 신호의 레벨을 미리 정해진 로우레벨 기준치와 비교하는 제 2 컴패레이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 2 트랜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FPGA 칩; 상기 제 1 트랜시버와 상기 제 2 트랜시버를 전기적으로 병렬연결하고, 상기 제 1 트랜시버와 상기 제 2 트랜시버를 DUT에 접속되도록 하는 연결회로부; 및 상기 FPGA 칩이 상기 드라이버의 기능과 상기 컴패레이터의 기능을 선 택적으로 수행하도록 상기 ALPG 칩을 제어하는 테스트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FPGA를 이용한 반도체 테스트헤드 장치. 【청구항 2 내지 5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1.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이고, 발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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