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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08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전 사고로 인한 파 손 부위와 중첩되는 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시 파손되어서 수리를 의뢰한 것이지 이전 사고로 인 한 파손을 이유로 수리를 의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6. 10. 27.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28.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의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점, ② 2016. 10. 28. 견적을 산출하였지만 그대로 수리를 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전면 윈도우를 직접 구매하여 부착을 의뢰하는 등 결국 4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핸들 등 운행이 가능할 정도의 수리만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이전 사고로 인한 오토바이 파손 부위를 커버로 덮고 운행 중이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9개 항목의 수리가 필요 하다는 견적을 받았는데 그중 8개 항목이 2016. 10. 28. 자 견적 (24 개 항목) 과 같은 부분이었던 점, ⑤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가 전도된 사고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좌석 좌측 옆 찌그러진 부분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로 지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닌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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