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1 2017가합10058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