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1 2017가합10058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