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6. 5. 3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 부근 및 서울 관악구 F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로부터 1,000만원의 대출 요청을 받고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빌려준 후 매월 50만원씩 20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000만원을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내지 Ⅶ 기재와 같이 G 등 7명에게 133회에 걸쳐 871,250,000원을 빌려주어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및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저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탄원인 L의 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M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