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2017. 3. 3. 사망)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법률상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이천시에 소재한 ‘F’이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E는 생전에 그 소유의 화성시 G 답 1,858㎡ 및 H 답 25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아래와 같이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각 대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1) 2006. 5. 19. 1,000만 원 대출(2016. 5. 16.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1,3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2) 2007. 7. 11. 4,000만 원 대출(2007. 7. 4.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3) 2009. 5. 15. 2,000만 원 대출 같은 날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1), 2)항 대출금 5,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2,000만 원을 신규대출받았다. (2009. 5. 7.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4) 2013. 7. 25. 1,000만 원 대출(2013. 7. 22.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1,3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E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피고는 F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그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원고 A 3/7, 원고 B, C 각 2/7)에 따라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피고가 E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닌 시주금 명목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종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