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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958
육아휴직급여각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영적십자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6. 30.부터 2013. 6. 29.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통영적십자병원에서 받은 임금 중 통상임금이 월 1,288,200원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총 12회에 걸쳐 12개월분 육아휴직급여 총 600만 원(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기 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휴직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금,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 급여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라.

고용보험심사관은 2015.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가 고용보험법 제87조 또는 행정심판법 제27조가 규정한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92조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통영적십자병원에서 받은 임금 중 상여금,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된 육아휴직 급여와 원고가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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