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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3:41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인근 도로부터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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