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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19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 가) 피고인 B가 의료법인 U의료재단 V병원(이하 ‘V병원’이라 한다)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시기에는 이미 위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었던 시기로서,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 B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포섭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V병원의 근로자위원이 퇴사한 후 결원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어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사용자가 고의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이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출과는 무관한 다른 대출에 대한 사례금을 미리 지급받은 것일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가 피고인 C이 비록 피고인 D으로부터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수수하였더라도 그 중 3,000만 원은 기존 대출건에 대한 사례의 명목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향후에 있을 대출신청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수개의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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