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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7가단518163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8,284,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피고 B은 8,292,053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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