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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6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당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에서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이거나 자동차 신호가 직진 및 좌회전 신호일 때 유턴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보행신호 및 자동차신호가 적색등일 때 유턴을 하여 신호를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직진 및 좌회전 운행 상황에 따라 유턴을 하였을 뿐이므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적발한 원심 증인 C은 그 적발 상황과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C은 이 사건과 같은 시간대에 2, 3대 정도의 다른 차량을 같이 단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30면), 교통법규위반운전자일별입력현황(증거기록 22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발된 이 사건 당일 15:22경을 기점으로 하여 15:20경, 15:24경, 15:25경 각 다른 차량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내용으로 단속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일치하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C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 이 사건 위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2015. 6. 30.자 항소이유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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