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려고 하자 경찰관의 배를 발로 찬 사안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유발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