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344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1. 12. 작성한 2015년 증서 제31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5. 1. 12. 작성한 2015년 증서 제31호 금전소비대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