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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162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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