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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7. 12. 선고 2018구합84638 판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576 (2018.08.28)

제목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적법 여부

요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사건

2018구합84638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고

○○○ ○○○○○ ○○○ 펀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8.

판결선고

2019. 7.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게 한 별지1 경정청구 대상 금액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의거 19**. *. *. 설립되고 미국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된 국외투자기구이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8조의7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3. 4.경 국내 법인들로부터 배당금 *,***,***,***원(이하 '쟁점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당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의6 제2항에 따라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AAAAAAA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단서에 따라 동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고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도 위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AA은행은 한ㆍ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6.5%가 아닌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여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7.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율 22% 적용)과 위 제한세율(16.5%)을 적용한 원천징수세액 간 차액 총 ***,***,***원(계산내역은 [별지1] 참조)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만이 할 수 있는데, 원고와 같은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한ㆍ미조세조약 적용을 받은 미국거주자인 점, 쟁점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원고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한다.

2)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담당하는 원고도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고가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하는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국가별 투자금액 현황과 실질귀속자 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외에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함이 분명하다.

국가

총투자 금액・비율

실질귀속자 수(명)

금액(원)

비율(%)

US

***,***,***,***

**.****%

***,***

ZZ

***,***,***

*.****%

***

합계

***,***,***,***

100%

***,***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을 '국외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정의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뿐이고, 그 수익의 귀속자인 '투자자'가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된다.

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와 관련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38조의8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호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준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1, 3항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귀속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소득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상 능률ㆍ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질소득자와 국외투자기구,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준별하고 있는 위 구 법인세법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규정을 들어 국외투자기구 및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실질소득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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