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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세포암종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실형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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