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9: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김치박물관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강남대 방면에서 행정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2:2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급성뇌부종, 심장좌상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초범, 피해자도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