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6 2019가단125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일반음식점) 114.4㎡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일반음식점) 114.4㎡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