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7.18 2016도143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검사의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 1 항 제 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해 식품 등 수입, 운반, 저장, 제조, 소분, 판매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의 점과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부정식품 제조 등) 의 점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식품 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