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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2923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미유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8. 14.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원고가 제조한 C현미유(제조일자 2018. 8. 3., 유통기한 2020. 8. 2., 이하 ‘이 사건 현미유’라 한다)에 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위한 분석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검사기관은 2018. 8. 27.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현미유에 관한 분석검사 결과 이 사건 현미유에서 기준치인 2.0ug/kg을 초과한 2.495ug/kg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8. 28. 이러한 분석검사 결과를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45조제7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현미유에 관하여 회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현미유와 같은 날, 같은 시설에서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다른 C현미유 등에 관한 다른 검사기관의 분석결과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다른 검사기관에 이 사건 현미유의 분석검사를 의뢰한 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검사기관의 분석결과는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당초 의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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