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 청주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24.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