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0』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 17:0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 주인인 E이 평소보다 일찍 영업을 마친다는 이유로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같은 날 17:47 경 “ 왜 업주 말만 듣냐,
편파수사를 한다 ”며 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61』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17:00 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사과 과수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과 10여 개를 따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3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수량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 있는 점, 누범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