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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9 2016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유어스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 만남의광장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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