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9 2014고정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2:50경 하남시 B,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을 드실꺼면 정중히 드시고 아니면 조용히 나가주시라"고 말하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동행하던 중 다시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