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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04 2016고정22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전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2:02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H 공장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주거침입 사진첨부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서(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집행관실 상대 수사,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분석 장면 붙임에 대한,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 등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구미시 F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에 있는바,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공장의 관리를 적법하게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이 사건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E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받아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대하여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사람은 그 후 그 권한을 상실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 사법상 불법점유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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