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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2 2016고단7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97. 11. 9.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1:30 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깨워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평소 자신 몰래 빚을 많이 진 피해자에게 화가 나 " 같이 죽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차고 그 곳 부엌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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