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그 성격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고,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원고 등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협의 서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친 무렵에 피고의 단독 상속 사실을 알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이전 사용자인 J으로부터 인도 받아 과수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3년 초경 또는 피고가 수확한 사과를 원고 등이 구입해 가기 시작한 2014년 말경부터 는 피고가 단독 상속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재산 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 임을 전제로 그 상 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 상속인 또는 자기들 만이 재산 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 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인의 공동 상속 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