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2고정2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면서 원단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에 있는 (주)D와 사이에 청바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작한 청바지를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주)D 측에서 물건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그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바지제작을 의뢰하였던 중국에 있는 가공공장에 대한 대금도 결제하여 줄 수 없게 되자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9. 서울 강동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 G 사무실에서 “중국공장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공장에 대한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그 물건을 반출하여 납품한 다음 한달 안에 그 대금을 받아 위 대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중국공장으로부터 물건을 반출하여 이를 (주)D에 납품하였다가 그 계약이 해지된 것이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야 했고 한달 내에 그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달리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금원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30. 기업은행 암사역지점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중국 차이나뱅크 차이나실크계좌로 미화22,000달러(한화 25,124,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H을 소개시켜주었다가 피해를 본 피고인에 대한 도의적 책임 및 재판매 가능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