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 1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치동에 있는 보 절 입구 3 가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차량 관련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및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