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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7다208232
선박보험금 수령권 확인청구의 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지 여부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을 보험사고로 하는 선체보험계약이 포함되는데, 그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선박은 캄보디아에 등록되어 있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피보험자로 지정된 피고는 파나마 법인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이 문제될 때에는 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나.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원을 현명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존재를 노출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명되지 않은 본인(unnamed/unidentified principal)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그 노출되지 않은 본인(undisclosed principal)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본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보험계약의 내용상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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