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115717
손해배상등
주문

피고 E는 원고들에게 22,390,942 원 및 이에 대한 2021. 2. 27.부터 2021. 4. 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회사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F는 2015. 6. 2. 강화군 G 임야 21,807㎡ 및 H 25,784㎡( 각 2016. 5. 25. 분필 전 토지) 의 소유자이던 원고 B, C 등과 위 토지 상에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5. 12. 28. 경 피고들 과의 사이에 위 토지의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6. 11. 4. 경 1차 공사 분으로서 피고들을 각각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기간 2016. 11. 5.부터 2017. 3. 4.까지, 계약금액 1억 7,600만 원, 공사비 중 5,000만 원은 2016. 11. 28.에, 1억 원은 공정율 70% 이상 진행 시, 잔 금은 준공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추가 공사는 2~3 차 인 허가를 득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들이 협의 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 이 사건 공사 계약서’ 라 한다). 3) 원고 회사는 2016. 12. 21. 피고 D의 계좌에 공사비 2,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도중 2018. 2. 12. 경 피고 D 와의 사이에 강화군 I 임야 2,314㎡ 을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토지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에는 ‘ 매매대금은 토지 허가 및 단지 조성작업 완료한 금액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은 차용금 3,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