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7572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77300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77300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