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257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7급 A
피소청인 : ○○지방검찰청검사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10.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15.부터 2013. 10. 20.까지 ○○지방검찰청에서 11회에 걸쳐 39:07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초과 근무를 한 시간은 14시간 12분에 불과함에도 허위로 25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228,875원(25시간×시간당 수당 9,155원)을 신청하여 이를 부당 수령하였는바,
날짜
1차
2차
3차
4차
실제
근무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출입내역
근무시간
출입내역
근무시간
출입내역
근무시간
출입내역
근무시간
9.25.
19:38 입
19:51 출
0:13
21:20 입
22:06 출
0:46
22:08 입
22:30 출
0:22
1:21
3:17
9.26.
19:18 입
19:22 출
0:04
20:33 입
20:40 출
0:07
20:55 입
21:56 출
1:01
22:19 입
22:51 출
0:32
1:44
3:38
9.27.
18:57 입
19:14 출
0:17
23:12 입
23:17 출
0:05
0:22
4:00
9.28.(토)
17:42 입
18:25 출
0:42
20:24
지문인식
0:42
4:00
9.30.
19:35 입
19:38 출
0:03
19:41 입
19:48 출
0:07
19:50 입
20:59 출
1:09
22:09 입
23:04 출
0:55
2:14
3:50
10.2.
20:02 입
20:07 출
0:05
21:33 입
22:51 출
1:18
1:23
3:33
10.7.
20:39 입
21:18 출
0:39
22:59 입
23:40 출
0:41
1:20
4:00
10.11.
20:27 입
20:32 출
0:05
22:09 입
22:29 출
0:20
0:25
3:15
10.14.
21:56 입
22:09 출
0:13
22:19 입
22:54 출
0:35
23:04 입
23:37 출
0:33
1:21
4:00
10.15.
20:56 입
21:13 출
0:17
21:23
지문인식
21:26 입
21:35 출
0:09
0:26
2:21
10.20.(일)
21:14 입
24:08 출
2:54
2:54
3:13
합계
14:12
39:07
※ 입: 사무실에 들어온 시간, 출 : 사무실에서 나간 시간임
〈소청인 초과근무내역〉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리 처리지침 별표1(징계양정 기준) 등을 적용하고, 소청인의 평소행실, 반성 유무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로 삼은 초과근무내역에 오류가 많음
① 2013. 10. 20.은 국정감사를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였고, 3시간 13분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2시간 54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불과 19분을 사무실에 없었다고 부당 수령으로 단정한 점,
② 10. 2.부터 10. 15.사이에 5번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를 하면서 최초 20:02∼20:56 사이에 사무실에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00 이후부터 위 시간까지 입․출입내역이 전무한 것을 보면 CCTV판독은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③ 특히, 피소청인은 징계요구서에는 지문인식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했다가 소청인이 e-사람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수정한 것을 보면, 피소청인은 초과근무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차 모르고 징계요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오류투성이 초과근무내역을 이용하여 징계를 단행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④ 2013. 9. 30.(월), 2013. 10. 14.(월)은 ‘매주 월요일 DNA 야간 채취’를 한 날이고, ○○지검 공판 ○○과의 경우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요일 야간에 출장하여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고 있고, 당시 소청인도 후배 직원들과 함께 공용차량을 타고 가 출장채취에 임했음에도, 피소청인은 이러한 내역은 간과한 채 사무실에 없었다고 모두 부당수령으로 간주하였으며, 즉 업무의 특성이나 종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무실에 없었던 시간을 모두 부당수령으로 단정한 것이며,
또한, 소청인이 저녁식사나 흡연 등을 위해 할애한 시간조차 부당수령으로 산정한 치명적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자, 피소청인은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는 부당수령을 했다는 초과근무시간에서 저녁식사, 흡연, 휴식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부당수령이라고 단정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CCTV상에 찍히지는 않았으나 다른 통로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는 진술은 청내 동선으로 보아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나 변명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고,
제2신관 1층 현관, 2층 통로 등에 총 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를 확인해 본다면 소청인이 실제 제1신관이나 제2신관으로 오고간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단지 동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묵살했고,
나. CCTV의 목적외 활용은 위법임에도 징계절차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음
소청인은 2014. 1.경 ○○부에 공공장소에 설치된 위 CCTV의 목적외사용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를 했는데, 이에 2014. 2. 28.경 ○○부에서 CCTV 목적외 활용으로 위법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요구)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하므로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했다면 ‘목적외사용’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며,
그러나, 피소청인은 이와 같이 ○○부의 위법 판단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CCTV를 판독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며,
피소청인의 태도라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잠식할 수 있고, 공무원 개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정보 또한 감사목적에 의해 얼마든지 침해되어도 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특히, 최근 ○○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를 직원 근태관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이와 같이 피소청인의 징계의결은 ○○부의 판단을 배제한 것도 모자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며,
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함
소청인은 CCTV의 목적외 활용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한 바 있고, 이에 ○○부에서는 2014. 2.경 ○○지검에 현장조사를 나오겠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지검에서는 현장조사를 거부하였고, 결국 소청인에게 돌아온 것은 전례 없는 보복성 차원의 징계였으며,
보복성 차원의 징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CCTV 판독자료를 가지고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며,
소청인은 탁구를 치면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무기명 투서를 넣은 적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부서장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소청인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서를 넣고도 똑같이 불성실하게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적시하면서 경고처분이 아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말았으니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라. 표창공적을 고려하지 않음
소청인은 2011. 12. 30. 검찰업무유공으로 ○○표창(차관급),2012. 12. 31. ○○단속유공 ○○총장(장관급) 표창을 수여 받았으나, 징계 처분 어디를 보아도 표창공적은 고려하지 않았고, 물론 표창공적 인용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공금 횡령이나 성범죄로 인한 징계 등의 경우 표창공적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때 그 외 징계에서는 검토되어야 마땅하고,
마.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점, 설령 적법한 절차 등에 의한 징계라고 할지라도 징계의 근거로 삼은 CCTV 판독자료는 오류가 많아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동일한 사안에 비해 현저히 무거운 징계를 선택한 점, 표창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초과근무시간 산정 내역 관련 주장 부분
먼저, 소청인은 19:00경까지 잔무처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저녁식사를 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10. 2.부터 10. 15.까지 5번의 초과근무 중 소청인이 18:00경 이후부터 최초 사무실에 들어온 20:00~0:56경 사이 입․출입 내역이 없는 등 CCTV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저녁식사 등을 위한 시간조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산정한 오류가 있고, 2층 연결통로를 이용한 출입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18:00경부터 19:00경까지 1시간을 공제하고 그 이후부터 소청인의 출입내역을 확인하여 시간외근무를 산정함에 따라 19:00경 이후 소청인의 출입내역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은 10. 2.부터 10. 15.까지 19:00경 전후 사무실을 나갔다가 20:00∼21:56경 사무실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일부 출입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CCTV 자료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간외근무 9일(토․일요일 제외) 중 6일은 구내식당(17:30~19:00 이용 가능)에서 저녁식사를 한 점과 소청인의 사무실 출입 내역을 볼 때, 소청인은 대부분 19:00경 이전에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구내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3일은, 19:00경 전후 자리를 이석하였다가 21:00∼22:00경(4∼7분간 사무실에 들어왔다 나간 경우는 제외) 사무실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설령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이석하였다 할지라도 시간외근무 중 2∼3시간 자리를 이석하는 행위는 용납되기 어려우며,
소청인의 시간외근무 행태를 보면 장시간 자리를 이석하였다가 21:00∼22:00경부터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거의 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근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부 예규)에서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의 경우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 시간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시간외근무 중 자리를 이석한 시간을 제외하고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② 9. 28.(토)의 경우, 소청인은 e사람에 12:02경 출근 등록을 하고 20:19경 퇴근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CCTV 자료에서는 17:42경과 18:25경 소청인의 사무실 출입내역만 확인되므로, 제출된 9. 28. CCTV 자료만으로 소청인의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처분청은 2층 연결통로를 이용한 소청인의 출입 가능성을 간과하였고,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제2신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는바, 소청인의 사무실, 구내식당 및 청사 외부 출입구 등의 위치를 고려할 때 2층 연결통로는 일반적인 이동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의 2층 연결통로를 이용한 출입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처분청은 소청인의 사무실 출입내역만을 확인하여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을 모두 시간외근무로 산정하였으나, 장시간 자리를 이석하였다가 10여분 내외로 사무실에 있었던 경우 등을 실제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허위 시간외근무시간을 25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9. 30.과 10. 14.은 DNA 채취를 위해 야간 출장을 다녀 온 것인데, 사무실에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허위 시간외근무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9. 30.은 B 외 1명이 DNA 채취를 위해 ○○ 및 ○○ 일대 출장을 갔고, 10. 14.은 B 외 1명(○○․○○․○○)과 C 외 1명(○○)이 DNA 채취를 위해 야간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B는 소청인과 DNA 채취 야간 출장을 가지 않았다는 진술이고, CCTV 자료를 보더라도 9. 30. 19:35경부터 사무실을 출입하는 소청인의 모습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은 9. 30. DNA 채취 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소청인이 추가 답변에 따르면, 10. 14. CCTV 자료에서 B와 D 수사관이 19:44경 출장을 나갔다가 22:40경 복귀하고, C 수사관과 E 실무관이 19:49~19:54경 출장을 나갔다가 22:26경 복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것이므로, 소청인은 10. 14.에도 DNA 채취 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CCTV 자료는 위법한 증거라는 주장 부분
CCTV 자료의 목적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따라서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허위 시간외근무 관련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CCTV 녹화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건 CCTV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적용되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바, 소청절차 및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이론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살필 실익이 없다.
3) 기타 주장 부분
탁구를 치며 허위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서장 경고를 했을 뿐인데, 소청인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표창공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 바(대법원 2008.11.27. 2008두15404 참조),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비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로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본 건과 같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의 답변에 따르면, 당시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경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의 액수가 소청인 보다 적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점,
개별 징계사건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근무 태도, 뉘우치는 정도, 참작사항 등이 각기 달라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타 사례와 단순 비교하여 징계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는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 의결 시 상훈감경 적용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상훈 공적 등이 기재된 확인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는 등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상훈 공적을 참작하여 징계 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명령을 받았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장시간 자리를 이석하거나 거의 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근무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위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그 금액의 과소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고비난성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25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