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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041 | 소득 | 2009-07-07
문서번호

소득세과-1041 (2009. 07. 07.)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임.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서울특별시에 년 월에 수용되어매각함

○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으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005. 2. 1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005. 2. 19.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팀-1690, 2004.08.16

【제목】

법인이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질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갑설〉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가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참고 :

법인세법 제121조동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재법인46012-175, 2001.10.10.).

〈을설〉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더라도,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무 위반이므로, 계산서 가산세 적용함.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2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5.1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2003.5.10. 신설)

【회신】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구입하면서 착오로 교부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1-11589, 2003.11.08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을 참고함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 사업자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토지(용지)를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각하였음. 일반과세자가 토지(용지)를 매각할 시 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2. 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를 면세로 매각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질적인 귀속의 판단이 어려운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있어서 총공급가에 대한 면세공급분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바, 토지 매각의 면세분(계산서 발행)도 그 면세의 공급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1.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토지의 공급가액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1-1188, 1984.6.16.)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2-10861, 2003.04.25

【제목】

2002. 1. 1 이후 토지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법인이 2002년 10월경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건물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의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21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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