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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244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457,858원 및 그 중,

가. 170,210,125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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