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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570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총 피해금액이 3,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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