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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312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5,21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나. 피고 C은 52,011,85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앤진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등 1) 피고 B는 2012. 10. 11. 주식회사 씨앤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652,134,000원에 매도하기로 예약하면서 ‘토지의 매매대금 지불조건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 목적에 필요한 면적인 전체 면적 중 80% 이상 매매예약 체결이 달성되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본 매매예약서는 매매계약서에 갈음한다’, ‘환지면적 2730.8㎡’ 등의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매매예약은 피고 B의 토지를 주식회사 씨앤진이 매입하여 조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함임을 상호 인식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주식회사 씨앤진은 조합아파트 건립에 관한 창원시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한 즉시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잔금 90%를 지급한다. 피고 B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 및 처분할 수 없고, 이중계약 및 잔금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씨앤진의 사업에 지장을 주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한다. 주식회사 씨앤진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1. 29. 피고 B에게 계약금 165,214,4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은 2012. 9. 25. 주식회사 씨앤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715,162,000원에 매도하기로 예약하면서'토지의 매매대금 지불조건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 목적에 필요한 면적인 전체 면적 중 80% 이상 매매예약 체결이 달성되면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본 매매예약서는 매매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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