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58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두45819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3누45135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