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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1 2012고단10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경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천안시 서북구 I 201호 ‘J’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에게 기존에 설치된 ‘카오스’ 게임물이 아닌 ‘바다이야기’게임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바다이야기 설치대금 및 에어컨 설치대금으로 600만 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

C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설치업자와 연락한 후 그 무렵 위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 A의 매제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C 등 3명은 2012. 5. 30.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게임장을 임차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1,000만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만원을 게임장인수대금으로 지불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의 처 K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게임장 운영이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수시로 게임장에 방문하여 게임장 운영방법 등을 가르쳐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부터 2012. 6. 7.까지 위 J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여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특히 게임 중 화면에 ‘해파리’가 나타나면 곧 고래 등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 ‘고래’가 나타나면 50만 점 등의 점수를 부여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게임 후 손님이 원할 경우 손님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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