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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2 2020누22404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착수보고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는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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