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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1 2020고정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7:33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운전 중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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