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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0:14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건너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에 가까이 접근한 뒤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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