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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6가단29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 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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