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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8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1 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신 F에게 현금 45만 원 (5 만 원 권 9 장) 을 주고 주점을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측 영업부장 D은 수사기관과 1 심 법정에서, 처음 온 손님인 피고인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로 주었는데, 피고인이 2015. 9. 17. 새벽 술자리가 끝날 무렵 굴비 세트를 차에 실어 놓고 오겠다며 나가고는 돌아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점을 떠나기 전 룸에서 30 분간 피고인, F과 함께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주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F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통장 잔액 약 51,000원인 체크카드가 있었을 뿐, 달리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다.

③ F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피고인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실제 사실과 다르게 F이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F의 책임을 추궁하였고, 이에 F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 여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준 기억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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